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자동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 시 사망, 후유장해, 치료비, 배상 책임까지 보장됩니다. 영조물 배상공제까지 함께 알아보고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. 서울 따릉이 공공 자전거 종합보험 보험금 청구 보장 범위 공공자전거와 자동 가입 보험 제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시민의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 따릉이는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어도 자전거를 대여하는 순간 자동으로 보험 혜택이 시작됩니다. 이는 서울시와 다수의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해 마련한 제도로, 이용자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만 13세 이상이라면 자동 적용되며, 사망 사고의 경우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. 종합보험 보장 내용 따릉이 종합보험은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장을 제공합니다. 상해 사망: 공공자전거 이용 중 사고로 사망 시 2천만 원 보장(만 15세 미만 제외) 후유장해: 사고 후 영구적인 신체 손상이 남을 경우 최대 2천만 원 보장 치료비: 사고 발생 후 1년 이내 치료 시 최대 300만 원 보장(본인 부담금 10만 원) 배상책임: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1사고당 200만 원 보장(본인 부담금 10만 원) 이 보험은 다른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. 보험금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DB손해보험 콜센터(1899-7751) 로 접수하면 됩니다. 서울시는 사고 발생 사실을 보험사와 피해자에게 안내하며, 보험사는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.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 공통: 보험금청구서,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, 초진 차트, 대여 사실 확인서 사망 사고: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등록부, 상속인 인감증명서 등 후유장해: 후유장해 진단서, MRI·CT·X-ray 등 필름,...